희귀성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지역아동센터 운영비100만원인상

by 경사협 posted Jun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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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 부담 경감
복지부, 하반기 변경사항 발표...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0만원 인상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06.18 09:53 )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이 10%로 줄어들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은 한시적으로 6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200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매 6개월 간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7월부터 지역보험료 1만 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한시적 보험 경감 실시로 50만 세대에서 월 13억 원을 경감해 연간 156억 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출산전 진료비 사용 범위·기간 확대
산모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고운맘 카드'를 산전 진찰 및 출산 비용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도 분만 예정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조정
7월부터 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시행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2억 원 이하이며 담보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이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지만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1인 49만 원·2인 83만 원·3인 108만원·4인132만 원·5인 이상 150만 원) 한도로 분할 지급된다.

▲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및 교육 지원 신설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지원 기간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등 외국인지원 특례규정도 시행된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금융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 지급된다.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변경신고(30일→7일), 미지급 연금 청구(14일→7일), 이의신청(30일→7일), 수급권 상실신고(30일→7일)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 이상,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외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적용된다. 연계제도 적용 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이다. 다만 2007년 7월 이후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직역연금 재직 기간만큼(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2%) 연금액을 지급한다.

▲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저소득 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감경된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자료와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한다. 감경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은 개소당 월평균 22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인상되며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시설로 교부된다.

▲ 위기가족 상담 지원 사업(희망상담창구) 시행
경제적, 정서적으로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과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발굴 면접, (상담)지원계획 수립, 직접 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7월부터 시행된다.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 지원 보육료 지원 방식이 9월부터 부모에게 이용권 형태로 지급해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0~1세)에 대해 7월부터 양육수당이 월 10만 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지자체 신청(읍·면·동)-대상 여부 확인-대상 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등이다.

▲ 무상 보육 확대 시행
차등보육료 무상 보육 대상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도 7월부터 3계층(소득 하위 50%, 60%, 70%)으로 축소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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