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가구의 전기요금20%할인

by 경사협 posted Jun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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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이 20% 할인된다. 또 이들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8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 배정키로 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도 현행 3%에서 10%로 확대된다.

일반공급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3자녀 이상 가구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파악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도 오는 8월부터 20% 할인된다.

이는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등과 같은 수준으로 현재 월 사용량 300kWh 초과 3자녀이상 가구에만 평균 3.4% 할인되던 것에서 모든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하여 20% 할인 적용되는 것.

대상가구도 29.5만호에서 51.7만호로 대폭 늘어난다.

재정부는 1세대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8273원 가량 인하되고 연간 139억원의 부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약 16% 인하하고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건축물의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을 100만원씩 지원하는 한편, 도시서민의 밀집 거주지역에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데 2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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