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무상보육 대상 26만명으로 확대

by 경사협 posted Jun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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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서민대책]영유아 무상보육 대상 26만명으로 확대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 최대 1.5%P 추가 인하

0~4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대상이 62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서민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최대 1.5%포인트까지 추가 인하된다.

3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지원받는 대상이 종전의 최저생계비 이하 120%인 차상위 가구 이하(35만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62만명)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11만명)에 대해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이 새롭게 지원된다.

이에 대해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 의한 양육비중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해 시설이용 아동에 상응한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11월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설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시행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학자금 직접대출로 변경됨에 따라 2학기부터 대출이자율(1학기 7.3% 수준)이 1~1.5%P 인하되며,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20%에서 3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윤 국장은 “학자금 대출이자율 인하에 따라 연간 약 270억원의 학자금 부담이 경감되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확대로 인한 270억원가량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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