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까닭

by 경사협 posted Aug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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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다시금 학생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오 모 교사가 피가 한번 나면 그치지 않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혈우병 환자 학생을 포함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체벌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진 사례다. 거기에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까지 접하고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오는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국 최초로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도 학교 내 학생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놓고 교육계 안팎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보다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권(敎權)을 확립하기 위한 즉각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인간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한편으로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체벌도 못하고 퇴학도 못 시키니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실제로 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사 중 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점을 반대하고 그 이유로 응답자 중 92%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들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제(師弟) 간의 존경과 신뢰, 정을 토대로 한 관계가 구축되지 못한 것이다.

학교 안에서 이런 관계의 회복을 교사-학생만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전문가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 외에 학생들에게서 불거지는 다양한 심리, 정서, 경제적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전문가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부적응, 가정 내 방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과 협업하는 것이 절실하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2007~2008년 2년간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학생 중 65% 이상이 학교사회복지실을 이용했고 교사 중 83.5%가 실무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 실효성에서도 학교 폭력이 24% 감소했고, 월평균 결석자 수도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검증을 거쳤다.

우리 아이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나 교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위기에 내몰린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서 진로 문제, 또래 사이의 갈등, 가정 문제, 경제적 이유 등으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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