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치"양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by 경사협 posted Jul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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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 복지예산 일반회계 대비 겨우 1.6%"
대책위,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10개항 요구
2007년 07월 26일 (목) 김중걸 기자 jgkim@idomin.com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양산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항의 이동권 확보 대책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권헌철·(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최태호(양산장애인부모 회장) 공동대표와 정진채(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송정문(경남장애인자립센터 운영위원) 공동집행위원장 등 장애우 및 가족 20여 명이 참석했다.

권헌철 공동대표는 "도내 재정자립도 2위인 양산시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1.6%도 채 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조사한 '시·군·구청 편의시설 실태 조사' 결과 청사 편의시설 역시 전국 310개 시·군·구청사 중 228위,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16위에 그쳤다"며 "시는 8200여 명의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송정문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통과 돼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그런데 이 법령에는 저상버스 운행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등은 경남도 차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시가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인 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조례안의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가 참여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예약제셔틀버스) 도입 계획 수립 △이동지원센터 설치 계획 수립△중증장애인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시간(180시간 이상) 보장 및 상한시간 철폐 △중증장애인 기만하는 자부담 폐지 △활동보조인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당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인정위원회 구성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올바른 시행과 제도화를 위해 당사자 단체와 협의기구 및 상설위원회 구성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조례로써 제도화 할 것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1층 현관 계단에서 2층 브리핑룸까지의 이동을 놓고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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