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위한 건강검진,'본인부담'

by 경사협 posted Jul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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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위한 건강검진, '본인 부담'

건강보험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무료지만 장애인 등록을 위한 건강검진은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비급여대상 범위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장애진단서 발급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은 '예방진료'에 해당하므로 비급여 적용이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초·중·고등학생이 본인 또는 부모가 원해 실시한 시력검사 역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의거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은 요양급여를 실시토록 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질환과 기타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즉, 질병·부상 등의 치료 목적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의해 실시한 건강검진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더구나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장애진단서 발급은 장애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장애인의 질병·부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방진료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건강검진은 급여항목이지만 장애인등록을 위한 건강검진은 비급여에 해당한다"며 "또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 및 일반진단서 등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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