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130만명 휴대전화 요금 감면

by 경사협 posted Dec 29,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기초생활자 130만명 휴대전화 요금 감면

 
[쿠키 경제] 내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30만여명은 최대 2만1000원까지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수혜 가구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신요금 감면을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155만명이며 이중 휴대전화 가입자는139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휴대전화 감면혜택을 받는 소득층은 7만∼8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소득층이 이동전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포함)를 찾아가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가입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신분증과 함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매년 이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다.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통보해 수혜계층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요금을 자동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혜택은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만3천원 한도), 통화료(국내 음성+데이터) 50%감면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출처 : http://news.empas.com/show.tsp/cp_ck/20081229n02200/?kw=%BA%B9%C1%F6

Articles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