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사회복지사, 5년 '간'과'이내'의 차이

by 경사협 posted Apr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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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사회복지사, 5년 '간'과 '이내'의 차이

기사입력 2008-04-19 10:20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5년만이라도 안정적인 시설에서 일하고 싶어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기타 복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글 내용은 대부분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을 '5년이하'가 아닌 '5년간'으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들이 5년간이라도 안정적으로 일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계승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같은 글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게 됐을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법적으로 '5년간'에서 '5년 이내'가 된 목적은 원래 운영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못할 경우 사회복지지설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중지토록 하고 계약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하자가 있는 운영기관이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자격을 바로 박탈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못박지 않고 '5년이내'로 명시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사들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사회복지사 한모씨는 "자신의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조건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느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가 클라이언트만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5년이 아닌 3년간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3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게 될 경우 처음 인수인계 받은 뒤 운영이 자리잡는데 약 1년이 걸리고 2년차에는 열심히 운영할 수 있겠지만 3년차에는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평가 준비기간이 약 반년은 걸린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반 정도 밖에는 안된다는 것.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은 거의 어렵고 평가 및 적응에 위탁 기간의 반을 사용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5년간'으로 명시해야 최소한 3년6개월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 사회복지사들이 개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물론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고용승계 규정은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차기 단체가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장 고용승계는 되더라도 위탁을 받은 기관에 따라서 성향이 안맞을 경우 계속 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종교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복지사 본인이 다른 종교를 가지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미 법 자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외 11인은 2007년중순, 위탁 기관을 5년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자체들의 운영지침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운영 문제는 결국 지자체 손에 달린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각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적합한 대처방안일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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