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약 2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530만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청 접수 결과 초기 수요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사회서비스기획팀 02)500-5576~7,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