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by 경사협 posted Jun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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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아동보호구역 내에 CC(폐쇄회로)TV 설치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군·구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43곳에만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CCTV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2009년 7월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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