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출산휴가 2008년 의무화

by 경사협 posted Mar 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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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출산휴가 2008년 의무화 [연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도 가능 이르면 2008년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들이 육아기 동안 평상시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다음주께 입법예고하고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인이 출산하면 그 배우자가 정규 휴가와는 별도로 3일간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이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을 중시했지만 최근에는 일과 가정의 병행이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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