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by 경사협 posted Jul 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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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경향신문   2007-07-01 19:08:06]

장애인들의 레저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 정작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장애인에게도 사용료를 받고 있어 상당수 시설은 장애인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전국 22개 장애인체육시설 중 10곳은 장애인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노원구의 동천재활체육센터는 장애인 이용률이 16%에 불과했다. 이용자 10명 가운데 장애인은 1~2명 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기쁜우리재활체육관 22%,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서부재활체육센터 25%, 경기 광주의 삼육재활체육관 34%, 서울 송파구의 곰두리체육센터는 35% 등으로 장애인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상대적으로 지방의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 이용 비율이 높았다. 경북 상주의 상주시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 이용률이 94%, 광주광역시의 광주장애인복지체육관 78%, 충북 청주시의 충북곰두리체육관 73% 등을 기록했다.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요금도 지역마다 달랐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등록·취득세가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 사용료 50% 감면, 가스·전기·수도요금 2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차명진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얻을 것만 얻고, 실제로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진수기자〉료였다.-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미디어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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