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노모수발 들게한 정신병원 이사장과에

by 경사협 posted Aug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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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노모수발 들게한 정신병원 이사장에 실형선고

법률신문 | 기사입력 2007-08-25 09:12




충주지원, 병원원무과장 등에 執猶 선고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에게 수년간 자기 어머니의 수발을 들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도내 유명 조각공원 운영자이자 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충주지원은 음성 모 정신병원 이사장 정모씨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리사욕을 위해 모친의 수발을 들게하고 경제적 이득도 챙겼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준엄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무연고자인 정신분열증 환자 A씨를 경기도 이천시 자신의 노모 집에서 살게 하며 밥과 빨래를 시키는 등 수발을 들게 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건보공단으로부터 2,7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씨의 지시로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 병원 원무과장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환자 치료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은 병원 사회복지사 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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