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체감률 0%

by 경사협 posted Dec 26,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체감률 0%(?)
1종 급여자 2종으로 바뀔까 우려, 배포되는 안내문 설명 '모호하다' 지적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우리 사회의 빈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추운 날씨와 더불어 경제 불황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저소득자의 겨울은 차갑기만 하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류돼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의료급여 종별 분류의 기준이 애매해 이를 잘 모르는 이용자들은 1종 급여를 받지 못할 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1종 대상자와는 달리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치료시 본인부담금이 따르는 2종으로 분류되면 가뜩이나 살기 힘든 저소득층의 병원 방문은 더욱 어려워진다.

◇ 모호한 기준과 안내, 대상자는 그저 '어리둥절'

서울시 둔촌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 이주완(가명)씨.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인 그는 지난달 초 동사무소로부터 한 장의 안내문을 받았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이 안내문을 본 이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4급에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면 1종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등급검진을 다시 받아오라는 내용 때문이다.

이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문제로 장기간 요양이 요구되는 진단서를 끊어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이대로라면 2종으로 분류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 안내문에서 일부 빠져 있어 이씨와 같이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이씨의 경우 해당 의사에게 근로능력이 없다고 '근로 불가 판정'을 받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1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안내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의료복지사를 직접 찾아서 얘기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겨우 알아내 근로 불가 판정이 내려진 진단서를 제출해 의료급여 1종을 유지할 수 있었다.

◇ 근로 불가 판정 받기도 쉽지 않아, 수급자는 '당장'이 힘들어

복지부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선정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임산부 ▲1∼4급 등록장애인 ▲3개월 이상 치료ㆍ요양이 필요한 자 ▲기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1종에 속한다.

하지만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근로 불가 판정 자체를 받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씨를 진단했던 강서구의 한 의사는 "환자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만 진단하지 이 안내문을 보면 어떻게 진단해야 할지 애매하다"며 "자칫하면 주관적인 여지가 반입될 수 있어 세부적인 규정이 동반돼야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기초수급자에 대해 배려하고 1종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시민 단체는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요양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근로가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씨의 경우는 근로 불가 판정 진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등록이라도 해서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게 권유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조승하 활동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환영하지만 정작 빈곤층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다"며 "모호한 기준들만으로는 뭔가를 던져주는 식으로 생색내기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출처:http://news.empas.com/show.tsp/cp_mi/20081226n03595/?kw=%BA%B9%C1%F6

Articles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