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협약 18일 발효예정

by 경사협 posted Jan 16,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여성차별철폐협약 18일 발효 예정
인권위 12일 토론회 갖고
여성인권신장에 미치는 효과 모색

[지난 12일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사진/최경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제도를 이해하고, 선택의정서의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사국이 침해하거나 협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국 국민 혹은 당사국 관할권 내에 있는 외국인이 직접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와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당사국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조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지난해 10월 18일 가입했고, 오는 18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협약의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전했다<사진/최경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시점에서 선택의정서 이행이 국내 여성인권신장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이행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여성인권 신장과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이행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신혜수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위원(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가톨릭대학교 장복희 교수 △국가인권위 조형석 사무관이 발제를 맡았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민기 판사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강선혜 팀장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인권법제연구센터 박선영 센터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가 토론에 참여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Articles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