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예고

by 경사협 posted Jul 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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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하반기 및 '08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예고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등 2개 항목 실태파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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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에 추가 실시할 1개 항목과 2008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2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 및 시기를 발표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중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1월 중 조사예정이었던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내년 1/4분기 중 실시하고, 2/4분기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 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 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는 개설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에 따라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된 상태로서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요양병원의 건강보험청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것이다.


또 2007년 6월 과잉 또는 편법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개연성이 높은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2개소를 포함, 10개소 모두가 부당청구로 적발된 바 있다.

치과 병·의원 진료비는 그간 비용의 전액을 본인부담 해왔던 일부 처치 및 수술항목을 2005년 8월 이후 본인일부부담항목으로 변경해 보장성을 높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실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 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할 개연성이 있어 치과 병·의원에서의 보장성강화 항목에 대한 비용 청구 등 전반적인 청구실태를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에는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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