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연금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제정 위한 재입법예고 실시

by 경사협 posted Jul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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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연금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제정 위한 재입법예고 실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되는 금융정보 범위, 신청 서류의 범위, 병급조정 삭제 등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미 실시한 입법예고안(2007.6.27~7.18)에 금융정보 등의 제공범위와 이에 따른 동의 방법, 금융정보 등의 요청·제공의 절차 등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수급희망자·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보험정보는 해약시 환금급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와 금융기관 등의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해 요청하도록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관리·보고업무의 전산화 등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병급의 조정을 삭제해 국민연금 등 타 법률에 의한 공적연금을 지급받고 있더라고, 소득·재산의 보유정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수급희망자 등이 연금을 신청할 때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입법예고안 제3조제1항제6호의 증여재산은 이 시행규칙 공포 당시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 적용례를 신설했다.

기초노령연금법 하위규정 수정안은 입법예고 기간(7.27~8.3)을 거쳐, 8~9월까지 제정·공포되면 ‘08년에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된다.

문의 기초노령연금T/F팀 02)500-5541, 5557, 지역번호 없이 129, 국번없이 1355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7-27 11: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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