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없는 복지노동자들 '낮은임금에 업무는 과중'

by 경사협 posted Jun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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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없는 복지노동자들 '낮은 임금에 업무는 과중'   2006-06-19
복지 없는 복지노동자들 '낮은 임금에 업무는 과중'
보육·자활·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혜택 거의 없고 이직도 높아요"
김지숙(mjs0413) 기자



ⓒ 위드뉴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9시간(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평균 임금은 136만원(도시노동자 월평균 임금 2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들에 비해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15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 보육, 자활, 사회복지 시설(아래 사회복지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6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43.2개월로 보건의료 노동자(99.4개월)들에 비해 2배정도 짧았다.

또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는 '직장생활 및 고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임금과 복리후생, 노동 강도 및 업무성격, 휴가제도,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이직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9.4%가 '이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2.2회'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활 노동자들의 경우 75.4%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58.5%가 1년 이내에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보육시설 노동자, '노동 환경 가장 열악해'

또 사회복지 시설의 절반 이상이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육(76.8%)과 사회복지(39.4%) 시설의 상당 부문은 주6일 근무형태를 띄고 있었다.

특히 보육 시설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3.9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임금 역시 105만원(자활 143만원, 사회복지 159만원)으로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 노동자들 중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8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도 14%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보육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복지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 수당 등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연차 및 연장 수당 등의 법정복지혜택의 적용률은 25%에 불과했으며, 휴일수당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과중된 업무로 인해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가수당도 거의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률 고작 20%'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들 간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05만원으로 정규직(143만원)과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률이 80%를 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률은 20%가 되지 않았으며 퇴직금의 경우 14.4%에 그쳤다.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55.3%를 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일상적인 차별 이외에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 문제(31.3%)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25.6%)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 노동자 처우개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위드뉴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원은 이 같은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혹은 자원봉사 확대로 사회복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내 사업장에서 휴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규칙에 관한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 1인 당의 적정한 업무량에 대한 연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연구원은 ▲직급 승진 체계, 직무 순환 체계 개선 ▲자기계발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및 교육 강화 ▲노동조합의 예비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과중된 업무, 미비한 복지제도 등으로 인해 잦은 이직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들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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