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입양 허용

by 경사협 posted Jul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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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도 입양 허용

내년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 양육수당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내년부터 독신자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또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는 2주간 입양휴가가 주어지고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입양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아동 입양이 금지되고 있는 독신자들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 수수료 200만원이 지원되고,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이미 아동을 입양한 가정도 신청하면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양 휴가제가 실시되며, 아동이 외국에 입양되기 전 5개월 동안 국내입양을 유도하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도 도입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던 독신자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입양이 가능하게 된다. 독신자 가구가 2000년 전체 가구의 14.0%에서 2006년 15.9%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자녀 수가 4명 이하인 가정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자녀 수 제한도 없어진다. 또 현재는 부모와 입양 아동의 나이 차가 50세 이상이면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나이 차가 60세 이하면 입양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대상 아동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해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구주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지정 등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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