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근로자보호 아직 갈길이 멀었다.

by 경사협 posted Jan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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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제목 출산여성근로자보호 아직 갈길이 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대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에 위치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간(‘05.3~’06.2월) 출산한 여성 근로자 총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출산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현재 출산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의 58.2%만이 90일을 사용, 약 41.8%가 법적보장기간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휴가일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법적기간인 90일 미만 휴가 사용자가 각각 63.6%와 74.1%에 달하였다.
  ※ 기업체 대상 조사결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산전후 휴가기간은 얼마입니까’ 란 질문에 대해 90일 이상이라는 기업체 응답이 37.5%인 반면 90일 이내라는 기업체는 52.9%에 이르렀음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 대한 부담(29.4%), 복직에 대한 불안(23.5%), 회사관행(15.7%) 순이었다.
또한 산전후휴가 기간 중 업무대행에 대한 기업체 응답은 대체인력 활용 41.3%, 다른 직원들 협조 40.2%로 나타나 실제로 산전후 휴가 사용이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대체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2.9%, 보통 40.8%에 비하여 불만족은 16.3%에 불과하여 대체인력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대체인력 미활용 이유로 적정인력 확보의 어려움 47.7%, 인건비 부담 13.6% 순으로 나타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산전후휴가 정착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휴가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친 영향으로는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의 38.7%가 가정의 소중함, 30.9%가 직장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기회라고 응답하였다.
출산여성근로자의 복귀 후 업무에 영향이 큰 부분은 육아문제 76.3%, 가사노동 10.0% 순이었다. 또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선을 원하는 사항은 직장내 보육시설 44.4%, 자유로운 출퇴근시간 35.0%로 응답하여 여성근로자의 업무능률 관건은 육아문제 해결임을 알 수 있다.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퇴직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복귀에 대한 조사 결과,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노동시장의 복귀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 복귀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필요가 69.9%이고 개인적인 욕구가 28.1%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필요가 월등하였다.

노동시장 복귀시 근무시간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의 55.6%만이 정상 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희망하였다. 노동시장 복귀 시 응답자의 38%가 급여를, 응답자의 33.1%가 자유로운 근무시간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일의 중단 또는 포기없는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작년 7월 범정부적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년)’을 수립하고 출산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직장복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였다.
먼저 ‘06년부터 중소기업의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30일→90일)하고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었으며,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유산․사산휴가를 정식 법제화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 완화(만1세→만3세 미만), 급여인상(40만원→50만원) 및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인상(월 10~15만원→월 20~30만원)을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08년) 추진 중이다.
출산ㆍ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6개월간 월 40만원)’,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6개월간 40~60만원)’ 등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규정에 대한 홍보,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활용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기본계획의 첫 시행시기인 ‘06년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는 총 48,972명에 909억원이 지급되어, ’05년 대비 급여건수는 19.1%, 지원액은 97.6% 증가하였다.(‘05년의 경우는 ’04년 대비 각각 6.7%, 10.8% 증가)
  ※ ‘02~’06년 지원 실적 : 22,711명, 226억(‘02년) → 32,113명, 336억(‘03년) → 38,541명, 417억(‘04년) → 41,104명, 460억(‘05년) → 48,972명, 909억(’06년)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이 원활히 정착될 경우, 본 실태조사 결과보다는 산전후휴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강화하고,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보육시설 설치,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출산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복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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