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최저생계비 4.15%인상

by 경사협 posted Aug 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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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1백13만6천원)보다 약 3만4천원 오른 1백17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근태 복지부 장관)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기준 월 41만8천원, 2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1백17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보다 평균 4.1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3%)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비 수급자에게 현물을 제외한 현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금액인 현금급여 기준은 1인가구 35만8천원, 2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1백만1천원으로 책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공무원, 전문가, 공익대표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5년 08월 12일 17:56:52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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