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안

by 경사협 posted Jan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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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금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대상 및 방법, 비용의 지급·정산 업무의 위탁 등 이용권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07.1.17(수)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권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 임면보고(연임보고 포함)를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 양식에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임원의 특별관계 확인 및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출연자

   - 출연자 또는 이사와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등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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