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경사협 posted Nov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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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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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1. 22(목) 제26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성 향상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승은 물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은 교육에 참가한 사회복지사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 단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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