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센터 지원사업 시행 공고
SK와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는 120만명에 달하는 결식이웃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실직빈곤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함께 할 전문 NGO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6. 1. 9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사장 강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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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결식이웃 지원 도시락 급식센터란? 결식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결식이웃을 대상으로 무료 도시락 제조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향후 3년간 지원 계획> 01) 대상지역 : 지방정부 및 NGO 의 무료급식 지원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빈곤층 도시락 제공사업 추진시 지방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협력이 가능한 지역 선정 (수도권-24개소, 전국주요도시-24개소) 02) 사업규모 : 총 48개소 (시범사업 2개소, ‘06년 22개소, ’07년 24개소) 03) 지원대상 유형 : 시범사업장형, NGO 위탁형, 기존시설 지원형 차등 지원 04) 수혜대상 : 수급자등 정부 결식지원 대상 및 미지원 대상 발굴 지원 가능 05) 서비스내용: 가능한 연중무휴로 중․석식중 최소 1식3찬의 도시락 제공 06) 일자리 창출 규모 : 약 700여명. 급식센터당 16명 고용 목표 07) 시설설비 : 실평수 40평 내외로 엄격한 위생관리(HACCP) 설비 설치 지원 08) 운영원칙 : 표준화된 시설설비․위생․식단․운영․교육훈련 지침 준수 09) 협력체계 : SK, 실업극복국민재단, 지원대상 NGO 및 지자체 10) 정책방향 : 정부 실업대책 방향과 적극 연계, 제도화 통한 모델 확산 11) 발전전망 : 결식문제 해결과 급식센터 지원관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1. 신청자격 ○ 실업․빈곤결식 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계획중인 비영리 법인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 포함)된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업 주관처 (SK 및 실업극복국민재단)와의 상호협력에 동의하는 단체
○ 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나 정부 및 공익법인체로부터 부정수급, 규정위반 등으로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단체는 제외함 (별첨1)
2. 지원 기간 ○ 초기 시설설비비 및 2년간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자립 운영 실현을 원칙으로 함 ○ 운영비 지원은 운영인력 채용일로부터 24개월 ○ 시범사업장형과 NGO 위탁운영형의 경우, 사업개시 시기는 2006년 3월초~4월말 이내로 한정함. 기존시설 지원형의 경우, 연중 개시 가능
3. 지원내역 ○ 사업 규모 : 급식센터 지원 총 22개소, 고용창출 352명
* 운영비는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립준비도가 높을수록 (운영비 지원신청 금액이 낮을수록) 우선 선발
○ 인력 구성 기준
※ 채용 인력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등 근로기준법 준수
* 정부 미지원 결식자에 대하여는 지원 운영비를 통하여 우선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되, 2년 이내에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 원칙임
* 인력구성시 식품위생법에 의거,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서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소지자 1인 이상 의무적 채용 기준 준수
4. 제출서류 (실업극복국민재단 홈페이지 www.hamkke.or.kr 다운로드)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와 내용 수록한 CD 1개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약정서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사본 1부 ○ 기존 시설 운영형의 경우, 시설 현황 소개자료 및 사진 첨부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06. 1. 25 ~ 2. 1 ○ 신청방법 : 우편접수(2006.2.1 당일 소인까지 인정)에 한함 ○ 접 수 처 : 실업극복국민재단 기획개발팀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함께일하는사회 6층 Tel: 02-338-3975 Fax:02-338-3995
6. 신청 절차
○ 공고 : 실업빈곤계층 지원 단체 온라인 공지 (2006.1.9 개시)
○ 사업 설명회 개최 : 주요 NGO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사업모델 소개 및 사업수행 원칙, 지원방안과 발전전망, 협력사항등을 사전 공지 -일 시 : 2006. 1. 12. / 14:00 ~ 16:00 -장 소 : SK텔레콤 본사 (SK T-Tower) 4층 SUPEX Hall -주 관 : SK, 실업극복국민재단
○ 지자체 협약 : 급식센터 개설시 지자체에서 위탁가능한 정부지원 도시락 규모 등을 명시한 협력약정 체결이 필수요건임. 이외 급식센터 점포 무상 임대, 자활근로등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기타 지자체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한 협약 체결하여 신청 시 첨부 제출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는 별첨 2의 서식으로 작성
○ 정부 실업정책지원금 연계와 관련하여 중앙 정부와 협약 추진은 SK와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추진
○ 복지부 및 노동부 인건비 지원 연계시 해당 법령에 의거, 인력 채용 및 승인 절차 준수
7. 심사 및 선정
1) 심사기준 ○ 사업 주체 수행역량 및 지역 결식문제 심각성 정도, 지방정부와 협력 및 사회적 자원개발 연계 정도,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 신규고용창출효과 및 자립 가능도 등
2) 심사 및 선정 절차
* 신청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심사후 지원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 및 예산규모 조정시에는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음
3) 심사 일정:2006. 2. 3 ~ 2. 10
4) 약정체결 ○ 약정일 및 장소:2006. 2. 13(월) 15시 실업극복국민재단 강당 ○ 추후 표준 약정안 개발을 통하여 약정체결하고, 약정체결이 완료된 NGO에 한하여 지원 실시
8. 문의처 ○ 실업극복국민재단 기획개발팀 Tel: 02-338-3975 Fax:02-338-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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