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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소득 2400만원까지 국민연금 전액 받는다

복지부 ‘지급제한’ 완화 추진

문성웅기자 swmoon@munhwa.com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액·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제한 적용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원에서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정안이 확정된 다음 이같은 정책방향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연금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수혜 범위도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더라도 55∼59세까지 연령층의 경우 월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 60∼64세의 경우라 하더라도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60세는 연금지급액의 절반을, 61세는 60%, 62세는 70%, 63세는 80%, 64세는 90%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도 적용돼 왔다.

연소득이 500만원 정도만 되면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상당액이 깎여 지급된 셈이다.

이런 기준은 노인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노후 연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8만6000여명이 이같은 규정에 묶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그 기준을 월 200만원 이상, 연간 24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연금 수급혜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가입자가 연금지급 제한 규정에 묶여 불만이 고조돼왔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장년층이 현업에 활발히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자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웅기자 swmoo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5/08/03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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