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단체, '선거법 피해' 대책요구

by 경사협 posted Aug 11, 200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인단체, `선거법 피해' 대책요구


(안양=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지원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바람에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로당 노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안양지역 경로당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금지되면서 경로당에 점심용 쌀 지원이 중단되는 등 평소 답지하던 각종 지원물품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더구나 일부 지역 단체장들이 경로당에 떡과 과일을 보낸 일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당하고 선거 출마예정자는 해당 선거구민에게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도록  돼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을 위해 세워진 예산마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고 평소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은  끼니마저 거르고 있다고 노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안양시 태영아파트 경로당 주병옥 회장은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점심용 쌀 지원이 중단되고 명절때 잔치를 베푸는 미풍양속마저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선거법이  바뀌면서 점심용 쌀 지원이 중단되는 등 경로당에 아무 지원도 못하게 되고  노인을  위한 예산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선거법을 고쳐 노인들이 웃음을 찾게 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도 최근 소속 경로당 회장 3천539명의 이름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경로당을 죽이는 악법을 고쳐달라'고 호소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거나 물품 등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kcg33169@yna.co.kr / 2005/08/08 10:48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