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
※ 심리상담 세부자격(붙임자료 참고)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위의 자격 중 1가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 결격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