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인의 이해를 돕고자 '실습지도자 또는 지도교수 퇴사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발급 작성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인의 이해를 돕고자 '실습지도자 또는 지도교수 퇴사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발급 작성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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