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학사·석사·박사학위)

by admin posted Feb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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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취득 후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2급 자격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단, 반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여야 함.

                    (이외의 석사학위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필요)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