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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없을까요?

by admin posted Feb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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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 학력인정확인서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문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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