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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무엇인가요?

by admin posted Feb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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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급과 관련 없이 모든 정신장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중 의사소견에 의해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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