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과목 운영 규정 상 수강 학기 안에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나 방학 등 학기 외 기간에 기관실습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3학년 여름방학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실습 후,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교과목 개설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과목 운영 규정 상 수강 학기 안에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나 방학 등 학기 외 기간에 기관실습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3학년 여름방학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실습 후,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교과목 개설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