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2. 교과목 개설 학기 직전 방학에 실습을 한 경우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요?

by admin posted May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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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수업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를 구성하는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과목 개설 학기 적전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20211학기부터는 교육기관에서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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