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 Q&A_Q7. 군복무, 교환학생, 질병·경제적 사유에 의한 장기간 휴학 등 학생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관실습후 실습교과목 이수까지 기간이 오래기간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규정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by admin posted May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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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학기외 기관실습 허용 여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실습과 실습교과목 이수 학기까지의 인정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규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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