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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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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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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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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학사·석사·박사학위)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학사·석사·박사학위)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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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하면 자격증은 언제 발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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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하면 자격증은 언제 발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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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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