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기타학과 학 사학위 취득자가 전문대학에 신(편)입학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14과목 이 수후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없이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여 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국가시험 응시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사례>
A대학교 경영학과 학사학위 취득자가 B전문대학에 입학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하였습니 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가능합니까?
<답변>
☞ 전문대학 졸업일로부터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 험이 있어야 시험응시 자격이 부여(아래 참조)됩니다. 이는 전문대학 졸업자 의 기준에 의하여,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 사 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없으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참조 : 2006년도 제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계획공고(2005.12.15.)
「전문대학 졸업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가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