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통서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관련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2조(학비지급신청서 등 7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시설입소
신청서 등 1종),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모·부자가정관리카드 등 5종),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 제35조(급여/변경신청서 등 4종)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장애인등록카드 등 5종)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0호, 2006.12.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한다.
2007. 12. 2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2조(학비지급신청서 등 7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시설입소
신청서 등 1종),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모·부자가정관리카드 등 5종),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 제35조(급여/변경신청서 등 4종)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장애인등록카드 등 5종)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0호, 2006.12.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한다.
2007. 12. 2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