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안내

by 경사협 posted Feb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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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계 전문가, 현장의 사회복지사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 내용

구분

2009년

2010년

비고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관련 법률,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 관련 법률, 지침에 따른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결핵?한센시설 등)에서 실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교육대상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정

※ 간호사,요양보호사,영양사 등 타 직종 종사자를 교육대상에서 제외

보수교육

면제자

· 당해년군복무자

 

· 질병,해외체류,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자

 

· 『영유아보육법』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 보조기 기사

 

· <추가>

· (좌동)

 

· (좌동)

 

 

 

· 『영유아보육법』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좌동)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보수교육 면제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수강료

1평점당 7천원 이하

1평점당 6천원 이하

· 사회복지사 부담 완화

보수교육

이수영역

· (필수)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 (선택)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

·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실천

 

· (선택)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

· 사회복지사의 교육선택권 확대

  

2010년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토대로 연간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부터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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