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증신청방법 안내★

by 경사협 posted Aug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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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처리 상황 및 자격증 관련 공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신청서양식모음>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발급)신청서(2014) ☜ 다운로드 click

☆사회복지사자격증 재교부(재발급) 신청서(2014) ☜ 다운로드 click

★현장실습확인서(2014개정)  ☜ 다운로드 click

기타,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식은

 자료실-신청서다운받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신청방법 안내>

*2급*

1. 준비서류 : 자격증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진 2장, 현장실습확인서

2. 수수료 납부 (경남은행 670-22-0046974) 50,000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으신 경우

 www.cb.or.kr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급*

1. 준비서류 : 교부신청서, 사진 2장

2. 수수료 납부 (경남은행 670-22-0046974) 신규 50,000원
    * 기존에 2급을 가지신 경우는 60,000원(연회비 50,000원 포함된 비용)

(단,2012년 졸업생 단체접수자 중에서 2급을 먼저 취득하시고 1급승급을 하시는 경우는 자격증 수수료1만원만입금하시면됩니다. 입회비를 납부 하셨으므로 당해년도 회비납부 간주.)

1급신청자중에서 국가시험 1회(2003년)~6회(2008년)의 경우,
사전,사후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1급 신청시 해당자의 케이스에 맞게 관련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시설신고증 등등)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교부*

1. 준비서류 : 재교부신청서, 사진 1장

2. 수수료 납부(경남은행 670-22-0046974) 60,000원(연회비 50,000원 포함된 비용)

단 성명변경이나 승급시는 추가서류 필요

3. 성명이나 주민등록변경시는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4. 승급신청시는 경력(재직)증명서1부 + 시설신고증사본 1부

*<참고> 재교부 신청자 중에서 자격증 외에

회원증까지 재발급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사진1장 과 + 수수료 1만원을 추가로 더 주셔야 합니다.


※현장실습확인서

=> 대학생의 경우 2010학번부터 제출하시면됩니다.

     ### 평생교육원 시간제이수하신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9년 이수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성적증명서 이수 연월일 확인바람)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제출바랍니다!
'원본대조필- 도장 혹은 사인'은 원본으로 인정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 도장을 찍어
제출하셔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55-299-1518로 문의주세요.

※자격증 번호발급에는 7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지만 우편으로 등기발송이 완료되어직접 받아보시기까지는 10~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월말이후 대학의 졸업시즌이 되면 전국적으로 자격신청건수가 급증하는 관계로 2~3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272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앞(우편번호 : 630-801)

참고)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인상안내

연회비 인상안내  (click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3월 사회복지사자격증 처리기간 지연안내>

매해 2월~3월은 사회복지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졸업시즌이라 평소보다 자격증 접수가 폭주하게 됩니다. 1년 전체 접수의 80% 정도가 이 시기에 집중됨.

경남협회뿐 아니라 자격증 번호를 최종 부여및 제작을 담당하는 중앙협회에서는 수만건의 자격서류를 판정하고 발급하게 되는데 길게는 2~3주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니 신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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