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by admin posted Feb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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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시기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https://edu3.welfare.net)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정보를 확인하시어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최신화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정보 중 ‘기관분류’가 잘못 체크 되어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이 희망대상기관으로 될 수 있으므로 기관분류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관분류-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필증)’이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의무대상기관입니다.   
  나. 기관분류-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만 있는 곳으로 희망대상기관입니다. 
  다. 위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갖춘 곳은 (노인복지법)에 체크해야 하며, 노인복지시설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체크하면, 의무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센터에는 희망대상기관으로 분류됩니다.

5. 협회 홈페이지에서 기관회원 비밀번호 찾기를 할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담당자 연락처로 ‘임시비밀번호’가 전송되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신규채용 또는 퇴사할 경우, 보수교육센터에서 해당 직원을 교육대상자로 등록 또는 퇴사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협회 기관회원 정보 및 교육대상자 등록, 퇴사자 처리 등 상세 안내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회 및 보수교육센터 등록정보 최신화 안내(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에 게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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