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대통령령 32696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공고

by admin posted Jun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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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공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22.6.14)·시행('22.6.22')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보건복지부 및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21.12.21.공포', '22.6.22.시행') 후속 조치

 

 

2022년 6월 2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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