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2013년 3년 연속납부자에 한해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by 경사협 posted Dec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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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 및 회원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회원단체 입니다.

2014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시행하게 되어,

회원중심의 협회로 한 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 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2011년도 연회비 납부를 하셔야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로서 회원의 의무인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부칙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회비에 한하여 이를 2012년도에 납부한 경우에도 회비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선거규정 제4조와 부칙 제2조에 의해 2014년도 2월에 실시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3년(10,11,12년)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1년도 회비를 내지 못한 회원은 2012년에 한해 2011년도 회비를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방법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은 매년 1회 5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회비 납부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길동 7908)

경남은행 670-22-0046974 / 예금주 : 경남사회복지사협회

 

*본인의 연회비 납부 조회방법

http://www.welfare.net -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에서 회비납부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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