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사회복지사
처우향상 지원사업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사회복지사에게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협회소속감 및 처우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 ‘MBC경남 지정기탁(경남사회복지사협회)사업’으로 “경상남도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목적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사회복지사에게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협회소속감 및 처우향상을 목적으로 함.
▶ 배분 대상
① 주민등록등본 상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
② 차상위(120%이하) 및 저소득 계층(200%이하)의 사회복지사
③ 사회복지사로서 수급권자
▶ 배분제외 대상 및 내용
①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② ‘사랑의열매(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구분 |
신청시기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금지원 |
8월 19일 ~ 9월 2일 |
생활자금 지원 |
100만원 |
▶ 신청방법
①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②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반드시 원본제출요함)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구암2동 31) 우편번호 630-801)
③ 기타문의:
(전화 055-299-1518, 팩스 055-294-3020, 메일 gsw@gsw.or.kr)
▶ 신청서류
구분 |
공통서류 |
해당서류 |
지원서류 |
○ 지원 신청서(별첨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증명서 ○ 저소득(200%이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영수증), 월소득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원 각 1부씩 |
▶가구별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013년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120%이하)
- 저소득층(내규적용200%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수급자(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차상위(120%) |
686,602 |
1,169,077 |
1,512,379 |
1,855,679 |
2,198,978 |
2,542,279 |
2,885,580 |
저소득(소득기준 최저생계비200%) |
1,144,336 |
1,948,462 |
2,520,630 |
3,092,798 |
3,664,964 |
4,237,132 |
4,809,300 |
*자세한 내용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