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선착순 국고지원 안내

by 경사협 posted Aug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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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http://www.kwcu.or.kr/ 


공제회 상해보험 신청하기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선착순

국고지원 안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해보험(주관: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삼성화재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1년간 보험료 2만원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기재부가 추경예산 10억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보험료의 50%(1인당 1만원)를 10억원 범위안에서 선착순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50%(1인당 1만원)는 복지부가 공문(첨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운영보조금에서 납부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단, 정부예산 관계상 공제회에 신청접수한 날짜별 선착순 지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음에도 공제회가 인력부족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홍보요청으로 협회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 관계없이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사, 기타직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계약직 등)는 월급을 받고 있으면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도 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중 한개라도 납부하고 있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험범위는 기관별로 본인부담금 납부일로 부터 1년간 모든 상해(업무, 비업무 포함. 24시간365일)에 대하여 적용되어 보상됩니다.
주말 개인여행이나 취미생활, 해외활동(국내치료적용) 등으로 인한 모든 상해도 사고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됩니다.


선착순 지원되며, 올해 상해보험 가입자는 내년에도 우선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니 기관별로 빠른 시일안에 단체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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