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안내 (11/1~11/9)

by 경사협 posted Oct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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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137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교육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교육 자격요건, 교육 신청 방법과 교육 이수기준 등 유의사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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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2011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137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및 뇌사고 환자 등)이 자신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기타 일상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불완전한 상태인 대상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잔존능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같은 사무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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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개요

교육명 :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일 시

2013111() ~ 2() , 09-18

2013118() ~ 9() 09-18*4일간 32시간 진행

교육과정 : 7개영역 16과목 40시간 (8시간 실습은 별도 진행 예정)

장 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대 상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실천경력 5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 윤리강령 준수 및 사회복지사로서 도덕적 문제가 없는 자

민법상 금전 관련 이해 관계가 없는 자

신용불량자, 파산선고자, 개인회생을 판정 받고 신용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 제외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활동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

범죄 경력이 없는 자 (관할 법원에서 조회 가능)

정 원 : 50* 선착순 접수 하되, 결격사유 있는 자 제외

수강료 : 250,000 (교육자료 및 점심식대, 보수교육 수강료 포함)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되며, 관련내용 참조

교육신청

이수증 발급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자 대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이수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후견인 후보명부에 등재하며 관할가정법원 요청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

2. 교육 수강 시 유의사항

* 필독 후 교육신청 요망

교육신청방법

붙임의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 lasaem@hanmail.net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신청서 송부

선착순 접수하되, 결격 사유 있는 자 제외

수강료 입금 관련

고용보험 환급과정 신청자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사업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완료 후 개별안내 예정)

- 환급금액 : 사업장 규모 및 수강인원에 따라 10~13만원 환급가능

- 입금방법 : 기관명으로 입금

고용보험 환급과정 미신청자

- 입금방법 : 교육 신청 완료 후 입금

수강료 환불

교육 실시 3일 전에 취소 신청 하였을 경우에만 100% 수강료 환불 가능

- 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신청서 작성 후 입금통장 사본과 함께 보수교육센터로 팩스를 통하여 발송 (Fax : 02)786-0191)

- 교육 종료 (11.9.()) 이후 일괄 환불처리 예정

교육 수강 전 준비사항

신분증 필수 지참 (출석체크 확인)

필기도구

교육 이수 기준

100% 출석 시 성년후견인 후보 등록 자격, 수료증 발급 및 보수교육 평점 인정

후견인 관리

후견인 후보자 명부 관리

- 협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이수자 대상 후견인 후보자

명부 관리

- 성년후견인 양성 과정 수료 후 1년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후견인 추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미이수시 관할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 미이수 통보 및 자격정지 안내

- 명부 등재 전 개인별 <활동 서약서> 작성하며, 향후 후견인 활동과 관련 규칙규정 위반, 부적절 행위 발생 시 협회 회원의 제명과 후견인 활동 금지됨

기타

협회 양성교육 이수 후 이수자 명단을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며,이후

가정법원의 별도 심사를 통해 후견인 활동 가능자(후보군) 최종 결정 예정임

성년후견인 최종결정방법은 관할 법원 행정처와 가정법원에서 별도 정할 수 있음

교육 시작 10분 전 입실 요망

교육 장소가 속해 있는 건물은 주차비가 지원 되지 않으므로 대중 교통 이용 (건물 주차비 기준 :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 9시간 27,000)

화장실은 1, 2층 사용가능함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과 070-7122-1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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