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안내

by admin posted Jun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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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안내 >>

 

가. 교육시기 : 2014년 3분기(총9회)

 

나. 교육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다. 교육신청방법 : 개인 인터넷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http://edu.welfare.net

개인아이디로 로그인-보수교육신청-선택사항(지역 “경남”선택)-검색

원하는 날짜 상세보기 후 하단에 신청버튼 클릭

 

라. 교육비입금방법 : 교육신청 후 협회계좌로 무통장입금

경남은행 670-22-0046974 (예금주:경남사회복지사협회)

교육시작 3일 전까지 취소시만 전액 환불가능

♣ 입금시 성명+주민번호앞 4자리기재 (예)홍길동7501

 

마. 기타안내 : 자세한 교육일정 및 교육계획서는 http://edu.welfare.net

보수교육센터에서 확인 후 바로 신청가능.

2014년 보수교육 운영지침은 - 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4년 3분기 보수교육시설공문.pdf 

2014보수교육3분기계획(일정표 및 안내사항).pdf

 

welfare_net_20140611_151554.jpg

 

 ■ 교육신청 방법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 사전에 종사기관 아이디(단체아이디)로 대상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대상자등록 및 확인 방법 :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에서 확인 및 등록 가능

  ※ 기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신규 등록, 퇴사일 입력 등 수시로 종사자의 경력사항을 관리 하여야 함

 

 교육신청 :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선택사항- 경남 선택후 - 상세보기-교육 신청 후 수강료 입금 (교육신청 관련사항 꼼꼼히 확인부탁)

 

 교육 신청확인 및 취소 :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마이페이지’-‘교육신청현황’ 메뉴

     에서 신청 확인 및 취소 가능(교육시작 3일전까지 취소 및 환불가능)

 

 수강료 환불 : 교육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취소 및 수강료 전액 환불 가능

  ※ 교육 당일 교육 실시기관별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 (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 수강료 입금 확인 및 환불 관련 문의는 해당 교육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유의사항

  모든 교육은 정원이 마감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교육신청 후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수강생이 해당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 3일전까지 취소 요망

※ 201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으로 의무대상,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

   되었으니 정확한 확인 바랍니다. (보수교육 운영지침은 - 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다운)

 

  ■ 기타 보수교육 주요 정보

○ 보수교육 이수 기준

  - 2014.12.31(수)까지 필수영역(사회복지윤리와가치, 사회복지실천) 영역중 1평점 이상,

    전체 총 8평점(8시간) 이수하여야 함

  - 단, 사이버 교육은 총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만 인정되며,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함

- 단, 8평점 교육중에서 일부분인 4평점만 따로 들을 수는 없음.

(사이버 4평점이수자는 반드시 4평점으로 개설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사이버 교육 신청 전, 개설된 집합교육 평점 확인 후 신청 요망

 

○ 면제 신청

  - 면제 사유 발생 시, 면제받고자 하는 교육 당해 연도 안에 신청 해야만 인정 가능

※ 2014년 보수교육 세부 규정이나 대상자 확인, 면제 신청 등 주요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201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참고

 

■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 교육훈련과 (02-786-0846)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별문의상담 게시판 (http://edu.welfare.net)

  - 경남협회(6차~14차)보수교육 신청확인 및 입금 등에 관한 문의 : 055-299-1518

 

■ 참고 :

- 교육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보수교육 센터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 2014년부터 경남지역 근무자는 경상남도지원금혜택이 제공됩니다. (협회교육 이수시 교육생 1인당 1만원지원 예정)

경남지역이 아닌 타지역 기관 근무자의 경우 수강료 48,000원(6,000×8평점기준)을 입금하셔야합니다

- 단, 창원시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의 경우 창원시의 예산지원에 따라 올해 보수교육비가

전액지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지회로 하시면 됩니다 (T.055-552-0577, 창원시지회 한진희)

- 회원의 순수단체인 사회복지사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을 중심으로 보수교육비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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