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신청시 기본증명서 제출 (2015. 7.1부터)

by admin posted Jun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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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발급 신청시 기본증명서 제출

-자격증(1급/2급/3급) 발급 신청시 공통서류로서 기본증명서 제출해야 함

-시행일시 : 2015. 7.1부터

-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의 경우 필히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2003년부터 시행) 최종합격자의 자격증(1급) 발급 신청의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을 면제함

- 자격증(1급/2급/3급)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을 면제함

 

(각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단,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열람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종류에 "기본증명서"

http://efamily.scourt.go.kr/pt/PtFrrpTrgtInfo.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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