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합니다.
※2018년도 미이수자 유예기간은 2019년 6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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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합니다.
※2018년도 미이수자 유예기간은 2019년 6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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