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9호]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by admin posted Nov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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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5 17:00 <수정> [별지 제2호서식 양식 내용 수정-기관명 작성칸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3[별표1] 2호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1114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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