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2019년도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한 분들께서는 이수하셨던 해당 기간과 신청기한을 확인하여 보수교육비 환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